무엇을 배우는 단원인가
교과서에서 인권과 헌법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봅니다.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로서 인권의 성격을 정리하고,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유권·평등권·참정권·청구권·사회권으로 나눕니다.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를 헌법 조항에서 확인하고,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는 절차를 기관별로 살핍니다.
- 인권의 성격
- 기본권의 종류
- 기본권 제한 요건
- 침해 구제 절차
분량으로 보면
조항과 기관 이름이 함께 들어와 용어 부담이 있습니다. 기본권 분류표를 먼저 세우고 사례를 넣는 순서가, 사례를 읽으며 분류를 익히는 것보다 빠릅니다. 다만 일수는 학생마다 다릅니다. 앞 단원이 비어 있으면 그것부터 메우느라 늘어나기도 합니다. 아래 순서를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.
어떤 순서로 보는가
| 1 | 인권의 성격 잡기 |
| 2 | 기본권 분류표 만들기 |
| 3 | 제한 요건 확인 |
| 4 | 구제 기관 정리 |
반복되는 실수
인권과 헌법에서 되풀이되는 지점만 모았습니다. 아는데 틀리는 자리와 몰라서 틀리는 자리는 손쓰는 방법이 다릅니다.
- 사회권과 청구권을 섞습니다.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을 표에 적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.
- 기본권 제한을 예외 없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합니다. 법률로써,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는 조건이 빠집니다.
- 구제 기관의 이름만 외우고 어떤 경우에 가는지를 연결하지 못합니다.
어떤 형태로 물어보나
평가에서 이 단원이 나올 때의 모양입니다.
- 사례를 주고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문항이 중심입니다.
-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쓰는 서술형이 나옵니다.
-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.
이 단원의 자리
중2 사회의 첫 단원입니다. 학기 초에 놓이는 자리라 여기서 밀리면 뒤가 전부 밀립니다.
뒤에는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이 놓입니다. 두 단원 사이에 다시 푸는 칸을 하나 끼우면 연결이 매끄럽습니다.
앞 학년에서는 중1 사회의 사회 변동과 문제까지 지나왔습니다. 그쪽이 비어 있다면 인권과 헌법보다 먼저 손을 대는 쪽이 빠릅니다.
다음 학년에서는 중3 사회의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부터 시작합니다. 지금 단원이 그 출발점의 바닥이 됩니다.
언제 한 번 더 보나
분류표와 사례를 짝지어 둔 노트가 복습 자료입니다. 새 사례를 만날 때마다 표에 한 줄씩 붙이면 시험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낼 일이 줄어듭니다.
복습은 잊을 무렵에 해야 남습니다. 끝낸 날 바로 다시 보는 것은 확인에 가깝고, 기억이 흐려진 뒤에 꺼내 보는 쪽이 오래 갑니다.
중2 사회 단원 전체
아래가 중2 사회의 전체 단원입니다. 목록은 전국이 같고, 언제 어디를 나가느냐가 학교마다 갈립니다.
| 1 | 인권과 헌법 · 지금 보는 단원 |
| 2 | 헌법과 국가기관 |
| 3 | 경제생활과 선택 |
| 4 | 시장경제와 가격 |
| 5 |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|
| 6 |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|
자주 묻는 질문
인권과 헌법 복습은 언제 하면 되나요?
인권과 헌법에서 많이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?
중2 사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?
이 단원은 며칠 정도 잡으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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